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취재·편집 인력을 몇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현행 인원 기준은 없으므로, 1인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원 기준이 없다는 뜻이지,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사 생산·발행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주간 게재 기사 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기자를 별도로 여러 명 고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취재·작성한 기사를 꾸준히 게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매체 기사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내용이 많으면 자체 생산 기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등록 준비 단계에서 인원수나 4대보험 가입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현행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간별 전체 기사 목록과 자체 생산 기사 목록, 기사 작성자·작성일을 구분해 보관하면 기준 충족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 담당 기관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와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