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책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관리주체가 수당에서 공제해 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 세금을 관리주체가 별도로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운영경비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회장에게 수당 전액을 지급한 뒤 세금을 관리비에서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당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회장에게 지급하고 공제액을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구분해 신고·납부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사용료 등에 포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 등의 집행 예산을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당과 원천징수 관련 지출은 관리규약·예산·회계장부에 따라 운영경비로 처리하고, 세금 공제액과 실제 지급액을 각각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리비에서 회장에게 세금만큼을 추가 보전해 주어 회장이 세금 부담 없이 수당 전액을 받게 하는 방식은 단순한 원천징수와 다르므로, 별도 지급 근거와 세무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지급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고, 관리비 부과·집행 내역도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액은 수당의 성격 및 필요경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구체 세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