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출국만기보험의 일시금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출국만기보험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험금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따라서 퇴사할 때는 보험사업자에게 해당 적립액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결론은 출국만기보험금의 귀속에 관한 것이므로, 임금 등 다른 미지급금이 있는지는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