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상 명의자에게 발급되지만,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업자라면 요건을 갖춰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다시 발급할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관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관련 사용분인지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