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씩 두 달 반 근무한 일반 근로자라면, 보통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이거나 실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부담하고, 현재 제공된 기준상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보수의 1.8%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의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해당 사업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12시간이고 근무기간이 실제로 두 달 반에 그쳤다면,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됐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실제로 고용보험료인지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여부와 보험료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4대 보험료 전체를 절반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아닙니다. 임금액과 가입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제액은 여기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