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각각 산정해 함께 반영하며, 현장에 설치하는 오염방지시설 비용과 그 밖의 환경관리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중 주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현장 운영·시공 편의·근로자 안전이나 보건이라면 환경보전비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접공사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직접공사비에는 직접공사비에 반영한 환경보전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을 긴급히 설치하는 등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간접공사비를 활용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사 종류와 분리발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직접비는 시설별 수량·단가·산출근거를, 간접비는 적용 요율과 산출기초를 각각 남기세요. 시공자는 최초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에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변경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 때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계약·사용계획·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서로 맞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