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근로자)이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된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날짜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미만 예외는 2019년 1월 15일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져야 하므로, 현재 규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함께 적으면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나 별도의 서면통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규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과 날짜, 실제 해고일, 근로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문자·이메일·서면 등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