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직자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도퇴사’는 보통 계약기간이나 연말정산 기간 등이 끝나기 전에 그만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중에 사직해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그 사람은 중도퇴사자이면서 퇴직자입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도 퇴직자이지만, 이를 일상적으로 중도퇴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표현보다 근로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같은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서류나 대화에서 ‘중도퇴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에 해당하는지, 퇴직일이 언제인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