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는 회계기준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이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각각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무제표 회계와 법인세상 감가상각·비용 처리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회사는 단기리스·소액자산리스 등 예외를 제외하고, 리스개시일에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매달 낸 리스료 전액을 곧바로 임차료로 처리하는 방식과 재무제표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일이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리스개시일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인도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상 감가상각 주체는 세법상 금융리스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금융리스 외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리스기간 동안 정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했는지와 세법상 감가상각·리스료 손금 처리가 같은지 대조해 세무조정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면 리스료와 유지비의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별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종류·사용 목적·보험 및 운행 관련 자료도 함께 점검하세요. 세무상 구체 처리는 계약 조건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