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인건비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대표자는 해당 금액을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 가족 등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인건비는 손금(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는 법인세 추가 납부와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누가 가져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상여처분으로 대표자의 소득세가 발생하면 회사의 원천징수·납부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귀속연도와 납부 경과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추가 부담은 가공 인건비 전액이 곧바로 대표자의 세금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돈의 귀속 여부, 소득처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장부와 급여대장뿐 아니라 이체 내역, 업무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자와 돈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