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공동인증서나 보안매체를 함께 쓰는 것만으로 곧바로 명의대여나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은행이 허용하는 대리·사용자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증수단을 공유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계좌가 본인 명의이고 가족이 입금 확인이나 사업비 지급을 대신하는 경우라도, 실제 거래와 매출대금은 사업자 본인의 사업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계좌를 자기 사업처럼 이용하거나,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으로 타인 실명 계좌를 이용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그런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일상적인 사업 업무를 돕는 경우와 이런 목적의 거래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수단 공유가 허용되는지, 가족에게 별도 사용자 권한이나 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는 은행의 계좌·인터넷뱅킹 약관과 설정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나 공동인증서 이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은행 계좌의 인증수단을 가족과 공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인증번호·비밀번호를 함께 쓰기보다 은행에 가족의 정식 대리·사용자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금액 한도, 승인·보고 방법을 위임장 등에 정하고,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과 영수증·세금계산서·지출 목적 기록을 맞춰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거나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섞는 방식은 피하시고, 실제 운영자와 수익 귀속이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