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아이템·게임머니를 돈을 벌 목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팔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의 목적과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거래내역, 아이템 취득비용, 플랫폼 수수료 등은 구분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용은 실제 거래와 관련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이익 목적, 거래의 반복성, 본인이 거래를 주도하고 손익을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