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는 나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며 그 결과를 감수하고 행동한 경우이고,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았지만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라고 믿고 행동한 경우입니다.
둘 다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생각했다는 점은 같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 했는지가 구별의 핵심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범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죄의 성립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모든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에 과실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차를 움직인 경우라도, 부딪힐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다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예상했지만 상대가 피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당사자가 나중에 한 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거리와 속도, 주변 상황, 행동을 멈추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사고 뒤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도주 사건에서도 결과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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