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신소재지나 구소재지 관할 세무서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고인이 편한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전자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구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며, 이전 사실은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사업장 이전은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법인세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