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장이 없더라도 면접 사실과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지만, 도장 없는 면접 확인서만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봅니다. 다만 면접 확인서의 회사 도장 여부나 도장을 대신할 증빙의 구체적인 기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아, 제출 자료를 보고 실업인정 담당 기관이 면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장을 받기 어렵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해 보세요.
실업인정 신청 때 면접을 구직활동으로 신고하고 증빙을 첨부하세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숨기거나 면접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기보다는 실제 면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 여부는 제출 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