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항공 여객운임은 항공권이나 카드전표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항공 여객운송업자가 발급한 카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업의 증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출장비로 지출했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입니다. 항공권·탑승권·결제내역은 출장 경비를 증명하는 자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항공 여객운임에 해당한다면, 항공권·카드전표를 제출해도 그 운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항공권과 별도로 구입한 과세 용역이나 물품은 공급 내용과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와 공급자가 누구인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별 판단은 항공사나 판매처가 발급한 증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