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업무를 대신 처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대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의 운영·수익·위험 부담이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를 가족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가족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 목적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족이 대리업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가족으로 확인되면 그 가족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등록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업의 주된 의사결정과 수익·손실을 사실상 맡는 구조라면 단순한 업무위임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업자 명의와 세무신고를 실제 운영관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3자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는지에 따라 상법상 연대변제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