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도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 사유·취업 가능 상태와 구직활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구직등록 및 사전교육을 거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등이 확인되므로 처리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일은 보통 신고일부터 1~4주 범위에서 지정됩니다.
따라서 재학생이라도 위 요건을 갖추고 수업과 병행해 실제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가입·보수 기록, 재학 및 훈련 일정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