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용증은 문서만 작성했다고 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빌리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금융자료까지 갖춰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 정해진 하나의 서식은 없지만, 실제 거래 내용이 드러나도록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불분명하거나, 갚을 능력과 계획을 설명하기 어려운 조건이면 계약서가 실제 차용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 소급해 작성하기보다는 대여와 송금 시점에 맞춰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게 관리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진짜 대여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원금을 갚아주는 경우에는 자녀가 실제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입으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의 이익은 별도로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법은 대출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이익을 계산하며, 그 금액이 1년 기준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대출 시점과 대여자 유형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차용 원금 자체가 증여세 없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한 기준입니다.
결국 핵심은 차용증의 형식보다 계약 내용의 구체성, 자녀의 상환능력, 실제 이자·원금 지급 내역의 일관성입니다. 가족 간 대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차용증과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