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 청산할 일이 남아 있으면 법인격이 언제나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이 실질적으로 끝났는지가 중요하고, 남은 채권·채무나 재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을 위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45조).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이 계산서를 작성해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얻은 뒤 신청하는 절차이며, 일반적인 청산에서는 승인일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3조·제264조). 등기 신청 때에는 계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다만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재산이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회수 채권, 누락된 재산, 미지급 채무가 남아 있다면 청산이 실질적으로 끝났는지와 그 잔여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등 납부의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종결등기만으로 그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모든 재산의 처분,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가 끝난 뒤 적법하게 등기했다면 법인격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청산이 끝나지 않았거나 법률상 남은 의무가 있다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후 미처리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해당 법인의 잔여 사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