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상한액이 5만 원이며, 실제 금액은 신고가 늦어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지연 기간별 구체적인 부과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고, 정당한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