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개인이어도 근로자를 고용해 알바비(근로소득)를 지급한다면,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루 단위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인지, 계속 고용된 근로자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부담하는 근로자 대신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처리되는지 급여 내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알바’라는 명칭이나 고용주가 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자인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용 형태와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의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