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참석 수당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당 지급의 적법한 근거와 실제 이사회 참석·직무 수행 사실을 함께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외이사도 회사의 이사이므로, 이사회 참석 대가로 지급한 수당은 명칭이나 장부 계정과목만으로 처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관에 보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도 상근이 아닌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수당 지급 건별 또는 정기적으로 보관해 두세요.
회의록이나 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업무 참여와 지급액의 타당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외이사’라는 직함만 있고 참석·검토·의견 제시 자료가 부족하면 손금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로 분류했는지보다 실질이 이사 직무의 대가인지, 지급 절차와 증빙이 그 실질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