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유형은 참여자의 자활지원계획과 근로능력·여건,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희망한 유형에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활지원계획은 수급자 가구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 수립하고,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습니다. 자활근로는 근로능력과 기능을 높이거나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실제 배정에서는 개인의 상황과 사업 운영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전국 공통의 세부 배점표나 유형별 우선순위까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형은 사업 내용과 참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활기업 창업과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에서 경험을 쌓는 사업, 기업·복지시설 등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업, 노동 강도가 비교적 낮은 근로유지형 사업 등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형의 명칭과 운영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도 구분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도 요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자격이 있다고 해서 특정 유형에 배정되는 것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정 결과가 본인의 근로능력이나 건강·돌봄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담당자에게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서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 다른 사업 유형이나 조정이 가능한지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가 조건과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