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했다고 해서 세대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세대주가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중 일정한 가족관계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대상 관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친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거나 세대원이어도 피부양자 대상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때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자격 취득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해당 날짜부터 취득하지만, 90일이 지나면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취득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친구와 같은 세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등록이나 보험료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안내한 세대 분리 신청 문제와 피부양자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