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전략·판매관리·영업조직 운영 등을 자문하는 컨설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고, 업종은 일반적으로 경영 컨설팅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업 컨설팅’이라는 명칭만으로 업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명뿐 아니라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업종에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증은 통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되지만,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이 기업의 경영·영업 자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중개·모집 업무인지에 따라 등록 업종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실제 업무를 반영해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