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가가 1,0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캠핑트레일러의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300만 원에 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소비자가 산 ‘신품가’가 아니라,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의 법정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먼저 해당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신품가 1,000만 원, 구매가 300만 원’만으로는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조품인지 수입품인지와 제조장 반출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제조해 반출하는 자 또는 수입 관련 납세의무자이지, 일반 소비자가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