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세금 신고 방식이나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종교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직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개인별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상 제외 사업이나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실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로 판단되어 사업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그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