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는 알바비를 받는 사람만 따로 신청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정한 제도입니다. 알바비도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세금 부담은 소득을 받은 근로자에게 생기지만, 실제 원천징수와 납부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처리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공제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한 일용근로자인지, 계속 고용된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라는 이름만으로 일용근로자인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제134조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