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를 지금 개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금 열린 회의를 과거에 열린 것처럼 처리하거나 그 사실만으로 과거의 절차 누락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급 심의·의결이 승진 효력을 과거로 돌릴 수 있는지는 인사규정의 문구와 회사의 결정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승진이 아니었으니 급여를 돌려달라”는 문제와 별도로, 회사가 왜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승진 전에 열지 않았는지, 규정상 위원회 의결이 승진의 필수 조건인지를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절차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승진이 확정되거나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지금 위원회를 열더라도, 그 회의가 과거 승진을 적법하게 승인하는지 또는 이후 시점부터 승진을 결정하는지는 규정과 회의 내용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사후 의결로 과거의 승진 결정을 없었던 일로 처리하려 한다면, 당시 승진발령이나 급여 지급을 결정한 문서와 사후 의결의 근거·효력 시점을 함께 대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에 사후 심의나 추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이므로, 단순한 승진·급여 반환 다툼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신청 대상이 될 만한 별도의 불이익 처분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과 기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