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등 정해진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인 본인의 가족수당은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 요건과 배우자의 실제 가족수당 수령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은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배우자가 정해진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기관의 인건비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나 기금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공기관 직원이고 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실제로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인 배우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족을 배우자가 수당 대상으로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령해석도 있으므로, 단순히 수당 대상 가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소속 기관이 법령상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한 뒤 공무원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 부서에 신고·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가족수당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