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사용자는 월급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에는 기본급·수당 등 임금 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월급이 약속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명세서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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