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통보를 받으셨다면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과 그 사유·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또는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퇴직’이라는 이름만으로 해고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어떤 사유로 언제 퇴직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해고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더라도 구두 통보나 출근을 막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 이메일, 기록을 따로 보관하세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요청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시고, 원본은 보존한 채 사본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한다면 해고 등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하며, 조사·심문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