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포상금이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의 실질이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인지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급 규정과 결재 문서에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인지, 재직 중 업무성과에 대한 포상인지가 드러나도록 하고,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산정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과세 구분이 다르므로, 지급 성격과 맞지 않게 분류하면 원천징수와 소득 신고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