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의 근무시간 기준은 모든 기관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의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2시간 또는 1시간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종료가 16시 30분인 학교에서 곧바로 식사하고 17시 30분부터 일한 경우라면, 식사시간은 빼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중앙정부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이라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관별 기준 외에도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출장여비로 식비를 받은 사람이나 일부 교대·야간·휴일근무수당 대상자는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과 자체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고, 단순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