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는 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법정 납부일이므로, 결제 완료 화면이나 카드 이용내역에서 승인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제2항은 카드 납부 시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당일에 결제하더라도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승인일이 기한 뒤로 기록되면 기한 내 납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기보다 미리 결제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