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을 공제한다”는 말은 보통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그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사업장에 머문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1시간은 이름만 휴게시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는 동안 손님 응대, 전화 대기, 업무 지시 대기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1시간 공제”가 적절한지는 실제 근무 중 자유롭게 쉰 시간이 1시간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는데 근무기록에서 일괄적으로 1시간을 빼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공제는 우선 근로시간 산정에서 빼는 것을 뜻하며, 급여에서 임의로 금액을 깎아도 된다는 뜻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쉬지 못한 시간까지 공제했다면 출퇴근기록, 휴게시간 기록, 업무 지시나 대기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