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 기준시간을 계산할 때는 식사시간을 빼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 합산한다는 학교회계 안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종료 후 식사시간이 1시간 있었다면, 그 시간은 기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가 16시 30분에 끝난 뒤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식사하고, 17시 30분부터 실제로 1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학교 안내 기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식사한 뒤 퇴근했다면, 실제 초과근무가 없어 기준시간을 채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모든 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의 안내에는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준은 최소 1시간을 정하면서 자체 기준으로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전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 지침에서 기준시간과 식사시간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