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문제도 질병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진단서로 확인되고 소속 기관의 승인권자가 병가를 허가하면 병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턱관절 진단명만으로 병가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턱관절의 상태뿐 아니라 통증·치료 필요성 등이 실제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병가가 필요한지와 기간은 승인권자가 진단서 내용과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제출 전에는 진단서에 진단 내용, 치료 필요성,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정 및 필요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병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공무직이라면 적용되는 복무 규정이나 기관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