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비용은 청구액·당사자 수·심급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총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손해배상처럼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액과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상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수와 절차에 따라 송달료도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소가와 심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그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 주체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을 내려면 청구액, 상대방 수, 변호사 선임 여부 및 약정 보수 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