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으로 수출하더라도 운임·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며,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거래대가에 포함된 운임·보험료라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CIF 가격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어 수출자가 그 금액을 받는다면, 그 CIF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수출이 영세율 거래라면 이는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며, 운임·보험료를 별도로 받더라도 재화 공급의 대가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가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격은 본선 인도 조건으로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가격에 최종 선적항·선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이 신고가격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과 대금 지급 구조상 그 비용이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상업송장·운임 및 보험료 내역을 함께 살펴 CIF 가격에 포함된 금액과 수출자가 실제 부담하거나 별도로 청구한 금액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신고가격 관련 기준은 신고일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신고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