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영업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인지와 해당 사업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기준 중 민간과 공동으로 직업안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직업소개 등의 대가를 받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활동을 했더라도 대가를 받았는지, 지원사업의 공고와 신청·선정 요건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활동 실적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어떤 지원금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