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이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보훈급여금을 함께 받아도, 두 급여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함께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두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통상 이 급여들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두 급여 자체의 과세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지급받은 금액 중 보훈급여금이 아닌 별도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소득의 종류와 과세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지급결정서에서 실제 지급 항목이 ‘유족연금’과 ‘보훈급여금’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