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주차장운영업을 함께 하신다면, 각 업종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경비는 따로 기록하고, 어느 업종 것인지 나눌 수 없는 공통 수입·경비는 각 업종의 총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제4항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에게 소득별 구분 회계처리를 요구합니다. 공통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업과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이 각각 80과 20이라면, 두 업종에 공통인 경비는 임대업 80%, 주차장운영업 20%로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배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각 업종 총수입금액을 사용하고, 비용의 성격상 한 업종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은 공통경비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차료가 임대관계에 포함된 수입인지,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별도 주차장 운영 수입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함께 받는 주차료가 임대업 수입이라면 별도 주차장운영업 매출로 나누지 않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운영으로 구분되는 주차 수입이라면 업종별로 매출·비용 계정을 구분하고, 계약서·요금표·입금내역·비용 증빙을 장부와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