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PPA는 한전에 판매한 잉여전력량에 대해 REC가 인정되는 반면, 요금상계거래는 REC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용 PPA는 태양광 전력을 먼저 직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수급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한전에 판매한 전력량만큼 REC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전량 전체가 아니라 실제 판매분이 기준이며, 자가소비한 전력은 이 설명상 REC 인정 판매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금상계거래는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REC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요금상계거래의 REC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잉여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REC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잉여전력 판매와 REC 확보가 중요하면 자가용 PPA, 전기요금 상계가 주된 목적이면 요금상계거래가 구조상 다릅니다. 실제 REC 인정 여부와 수량은 계약 유형, 계약 내용 및 적용되는 전력·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2023년 웹자료에 기반하므로, 계약 체결 또는 정산 시점의 최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