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록이 없어도 점심시간에 실제 업무를 했거나 호출에 대비해 대기했다는 점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당시 생성된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는지뿐 아니라,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한 시각의 자료가 있더라도 그 자료 하나만으로 점심시간 전체에 계속 일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업무의 시작·종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확보할 수 있는 자료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업무 메신저·이메일·파일 기록 등을 무단으로 회사 시스템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우선 보관하세요. 회사가 가진 기록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열람·제출 요청이나 조사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사실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신뢰성과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