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5억 원’은 매매가·KB시세·공시지가 중 하나를 일률적으로 뜻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세금이나 기준에서 말하는 5억 원인지에 따라 시가를 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상속·증여재산이라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인 시가가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가 5억 원’이라는 말이 상속·증여 관련 기준이라면, 먼저 평가기준일과 재산 종류, 그 시점 전후의 실제 거래·감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억 원이 특정 제도의 한도나 요건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 제도가 정한 ‘시가’의 정의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문구만으로 매매가·KB시세·공시지가 중 하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