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공무직의 투잡은 학교급식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속 교육청·학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리공무직은 통상 공무원과 구별되는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겸직 제한이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공무직 운영규정에 겸직 금지나 사전 승인 조항이 있으면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특정 기관의 공무직 운영규정도 모든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통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소속 교육청 또는 학교의 인사·복무 담당 부서에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절차가 있다면 부업의 종류와 근무시간을 알리고 시작 전에 신청하세요. 부업 때문에 학교 근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근무시간·시설·정보를 부업에 이용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허용 여부는 소속 기관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