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거라면, 현금영수증 취소가 되지 않아도 그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빼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거래가 유효하면 현금영수증 금액을 빼면 안 된다”고 안내한 부분은 이 상황에는 맞지 않아 정정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더라도, 같은 월세액을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셨다면 그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취소 여부와 별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신고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월세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으로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자체를 임의로 취소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공제 중복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사에 제출했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항목을 정정해 제출하세요.
반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그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 월세액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