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실제 근무를 하려면 학교장의 근무명령을 먼저 받고, 명령된 시간·장소·업무에 따라 근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근무명령 신청서나 결재선 등 정해진 공식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내부 복무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근무명령이나 조기퇴근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방학 중 출근해 업무를 하다가 정규 근무시간 전에 퇴근하려는 경우에는 연수로 처리하기보다 조퇴나 연가 등 실제 상황에 맞는 복무 처리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처럼 별도 수당을 받는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시간의 근무 인정·수당 처리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근무 요청 방법, 승인권자, 근무시간과 업무 범위, 근무 기록 방식, 별도 수당 업무의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고, 구두 지시만 받은 경우에는 근무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학교급·소속기관과 적용되는 복무 규정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